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등에 대해서 고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고소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한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