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시 특정성 및 성립 조건은?
요즘 연예인들 보면 악플에대해 많이 고소를 하시는데 개인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성립해야되나요? 그냥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등에 대해서 고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고소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한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플을 단 가해자에 대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인에 대해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각 의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협박 등을 한 악플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서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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