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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꽃새129
영원한꽃새12920.08.26

악플 고소시 특정성 및 성립 조건은?

요즘 연예인들 보면 악플에대해 많이 고소를 하시는데 개인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성립해야되나요? 그냥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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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등에 대해서 고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고소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한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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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플을 단 가해자에 대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인에 대해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각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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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협박 등을 한 악플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서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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