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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등 해석시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라는 조건의 A, B 그리고 C 이러하게 법/규정이 있는데 이해를

a라는 조건의 A

a라는 조건의 A, 그리고 a라는 조건의 B 이렇게 봐야하는건지

아님 a 라는 조건의 A 와 B로 이해를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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