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정등 해석시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라는 조건의 A, B 그리고 C 이러하게 법/규정이 있는데 이해를
a라는 조건의 A
a라는 조건의 A, 그리고 a라는 조건의 B 이렇게 봐야하는건지
아님 a 라는 조건의 A 와 B로 이해를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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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라는 조건의 A, 그리고 a라는 조건의 B, a라는 조건의 C 이렇게 해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