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 해석할때 '및'에 대한 해석
~란 A 및 B 인 경우를 말한다.
라고 법령에서 얘기할때, A와B 모두 충족해야 하는건지,
A또는B 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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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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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및 이라면 보통 두가지 모두에 해당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도
또는 은 선택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및'은 부사로서 '그리고'와 '그 밖에'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나, 법령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a 및 b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a 또는 b라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