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혐의 피의자 재판연기 막을수 없나요?
제 지인이 사기로 고소한 피의자가 작년 10월부터 불구속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3번의 재판 연기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볼려고 노력하는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재판 연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를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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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 지정은 판사의 재량권 범위 내이므로 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항의표시가 기재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심리를 통하여 유무죄를 정하여 판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이지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인 친구분의 명의로 신속한 처벌과 피해 구제를 탄원하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