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행"은 재판을 지속하고 다음 재판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판기일은 한달주기로 열리기 때문에 3월 16일 이후에 4월 11일에 이루어지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거나 인정하더라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속행이 지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