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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너굴
멋진너굴
23.03.30

사기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속행이 무슨 의미인지요?

지난 해 10월 경 사기로 해당 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했고 여러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 등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난 3월 16일까지 3번 연속 '속행'으로 기록이 남는데 여기서 '속행'이 무슨 의미인지요? 4월 11일에 다시 재판이 열리는데 이렇게 재판이 길게 걸리는지요? 피의자가 합의 시도를 안는 것은 그냥 징역을 살고 평생 남게 될 민사채권은 안고 가겠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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