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항상 상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일간 일한 일용직은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업 사업장은 아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10일만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