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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거래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여무

1주택자 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서 2024년 8월 10일에 잔금을 치뤄서 거래를 완료했으면

집주인인 저는 잔금날에 바로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치뤄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때가지는 1주택자 신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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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시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10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완료했다고 해도, 법적인 소유권 이전은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되면 신청일을 등기완료일로 보므로 보통 잔금일에 등기를 이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세금 문제,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을 팔고 난 후 정확히 언제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1주택자 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서 2024년 8월 10일에 잔금을 치뤄서 거래를 완료했으면

    집주인인 저는 잔금날에 바로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치뤄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때가지는 1주택자 신분인가요?

    --> 잔금을 치룬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어야 무주택자가 돕니다. 따라서 잔금 당일에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늦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잔금일 또는 등시접후일 중 빠른날로 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바로 등기이전 접수를 했다면 그날 무주택자가 되는것이고 또잔금정리가 됐다고 해도 매수자가 등기를 약간 늦게 할수도 있어서 매수자가 등기이전 신청을 한날이 무주택자가 되는것입니다

    등기부열람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