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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근한흑로53
친근한흑로53
23.06.26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친구가 위임장을 받아 공증사무실에 올수있나요?

제가 채권자이고 현재 채무자가 해외에 있습니다.

차용증을 쓸 예정이고 공증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본인 대신 한국에 있는 채무자의 친구가 대신 공증사무실에 갈수있냐고 물어보네요.

만일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친구가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저와 공증사무실에서 만날수 있다면 채무자 본인은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채무자의 친구에게 주고 위임장을 써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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