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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흑로53
친근한흑로5323.06.26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친구가 위임장을 받아 공증사무실에 올수있나요?

제가 채권자이고 현재 채무자가 해외에 있습니다.

차용증을 쓸 예정이고 공증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본인 대신 한국에 있는 채무자의 친구가 대신 공증사무실에 갈수있냐고 물어보네요.

만일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친구가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저와 공증사무실에서 만날수 있다면 채무자 본인은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채무자의 친구에게 주고 위임장을 써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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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친구가 채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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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이 필요하고 임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과 인감의 날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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