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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근저당 설정시 대리인 (채무자입니다.)

제가 지인과 금전거래를 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저도, 빌려주는 지인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땅에 근저당을 설정 하려 합니다.


돈을 빌리는 제가 채무자가 될텐데,

최근에 제가 허리 디스크로 이동이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 1)

근저당 설정을 위해 채무자인 저대신에 저희집 식구가

대리인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2)

가능하다면 채무자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을 해야 하나요 이것도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로도 괜찮은가요?


질문3)

마지막으로 제가 등기권리증이 없는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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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 발급가능할 것이고 이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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