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른과에서 저희과의 원래 없던 업무를 자꾸 늘리고 원래 처음에 입사할 당시 12시30분~2시 돌아가면서 점심시간이었으나 원장님과 업무적으로 충돌이 몇번 있다가 경영악화라는 명목으로 원장님이 같은과의 직원을 해고하고 혼자 일하게 되었는데 점심시간 업무가 통보식으로 1~2시로 변경되어 근무하게되었고 2명이 근무할 당시보다 더 많아진 업무와 일에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1. 근무할 당시 다른 과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저희과 두명에게만 이때까지 한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안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한 녹음 파일(청구만 안될 뿐 업무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로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되는지(실업급여에 있어서)
2. 1년을 넘게 일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근무조건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게 없는 상태에서 두명이서 일할때 보다 근무할 당시보다 많아진 업무에 대해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때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근무하고있는 다른 직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조사가 되어서 가중처벌 되는지
4.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했을때 30일전에 말씀을 드렸으나 30일전에 나가라고 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시정 조치 한다면, 처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퇴사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30일 전 퇴사 의지를 밝혔으나 즉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합니다. 업무가 많아진 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3. 아뇨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근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사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당사자가 직접 진정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게 자진퇴사의 실업급여 예외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사용자가 앞선 일자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