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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귀뚜라미7
대찬귀뚜라미7
24.01.11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른과에서 저희과의 원래 없던 업무를 자꾸 늘리고 원래 처음에 입사할 당시 12시30분~2시 돌아가면서 점심시간이었으나 원장님과 업무적으로 충돌이 몇번 있다가 경영악화라는 명목으로 원장님이 같은과의 직원을 해고하고 혼자 일하게 되었는데 점심시간 업무가 통보식으로 1~2시로 변경되어 근무하게되었고 2명이 근무할 당시보다 더 많아진 업무와 일에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1. 근무할 당시 다른 과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저희과 두명에게만 이때까지 한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안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한 녹음 파일(청구만 안될 뿐 업무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로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되는지(실업급여에 있어서)


2. 1년을 넘게 일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근무조건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게 없는 상태에서 두명이서 일할때 보다 근무할 당시보다 많아진 업무에 대해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때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근무하고있는 다른 직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조사가 되어서 가중처벌 되는지


4.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했을때 30일전에 말씀을 드렸으나 30일전에 나가라고 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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