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도 사직서를 수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 행위를 이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는 행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해진다면, 근로자의 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가 되어 해고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