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만료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를 명시하고 사직서를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