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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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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자의 사직서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만료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를 명시하고 사직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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