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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9

계약기간 만료자의 사직서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만료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를 명시하고 사직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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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료 퇴사시 사직서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사유를 표기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해고 여부에 대하여 다툴 논지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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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관련 문제나, 근로계약 단절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인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은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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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의 당연종료사유는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가지가 존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연종료사유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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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도 사직서를 수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 행위를 이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는 행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해진다면, 근로자의 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가 되어 해고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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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받는다는 행위만을 두고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강요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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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라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종료됩니다.

    사직서를 받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모르기에 해고로 보인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 없이도 근로관계 자동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받고 계신것 같은데, 작성을 강제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든 등의 상황만 없다면, 해고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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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로는 정년의 도달,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해지 통보(근로계약기간 만료)등의 조치를 사용자가 하지 않더라도 동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별도로 사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기키는 것이기 때문이기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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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에 동의한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며,

    계약직에 대한 계약만료 시에는 별도의 조치(예를 들어 계약 종료 예고 등)가 필요없기는 하나

    설령 계약만료를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 받더라도

    실무상 회사의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판단될 뿐,

    사직서를 제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가 해고로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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