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인데 사직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계약했던 기간으로 근무 후 계약종료되어 근무를 마쳤는데요, 사직서의 사유를 근로계약종료로 해서 내달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사직서 사유가 근로계약종료로 명확히 되어있으면 나중에 실업급여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사직서를 쓴다는 거 자체에 개인의사가 들어간 걸로 해석되어 불리할 수 있다고 봐서요.
이런 경우 사직서를 내도 되는 건가요? 근로는 이미 종료된 이후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