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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0

노숙자가 겨울철에는 없어야 하는데요 노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강제구제가 있는지요?

노숙자가 겨울철에는 없어야 하는데요 노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강제구제가 있는지요?

(국가의 역할이 국민보호 인데요 추운 겨울 노숙자를 위한 국가의 강제구제 같은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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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숙자를 위한 특별한 법적 구제가 있지는 않으며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등에 문의하시면 어떤 제도적 보장책을 시행하는지 안내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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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노숙인들은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로, 서울시는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상담소(02-2133-7484, 7498, 7493, 750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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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숙인 복지법에 의하여 자립 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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