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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독수리181
클래식한독수리18120.08.20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대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대표가 저에게 팀장 자리를 수락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자리를 수락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급여를 확인하니 다른 팀원과 동일한 금액이 입금 됐더라고요. 직책수당 같은 것도 없고요. 애초에 약속했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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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말씀주신 임금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구두로 계약을 이야기 한 것이하면 해당 내용이 입증 가능하실까요?

    회사에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직책수당 등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을까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조건으로 하기로 한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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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다면 용이할 것입니다.

    2. 민사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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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속했던 금액을 가장 확실하게 보상받는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이 되어야하지만, 구두통보도 가능은 합니다.

    약속했던 보상 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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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적인 보상으로 확정적인 액수를 정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확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하지 않았다면 다시 액수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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