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말씀주신 임금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구두로 계약을 이야기 한 것이하면 해당 내용이 입증 가능하실까요?
회사에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직책수당 등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을까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조건으로 하기로 한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