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만으로도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정당한 범위내에서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기존 근로계약에 적시된 업무내용과 완전히 다른 업무라면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맞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객관적으로 질문자님께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내용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