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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삵94
시크한삵9423.06.15

근로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전임자들이 전부 퇴사하여 대표가 근로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하였고

해당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채용하게 될 시엔 제 본 업무로 돌아갈 것을 약속 받았으나

대표가 이 구두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간의 긴 기간 동안 맞지 않는 커리어로 진행된 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이 받고 싶어요.

근로 계약 위반으로 제가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하며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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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위반은 임금체불과 같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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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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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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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만으로도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정당한 범위내에서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기존 근로계약에 적시된 업무내용과 완전히 다른 업무라면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맞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객관적으로 질문자님께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내용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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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내용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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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도중에 업무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당시에 "본업으로의 복귀"를 별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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