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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편안한물소
3월부터 중간관리자 타이틀주면서 직책수당 10~15만 생각하고있다면서 좀 도와달래서 업무량이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파트별 업무분담 및 교육진행으로 수락을했고 현재기준 약속한 직책수당 없이 일반 급여만 받고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회사에 요구를 여러차례 해도 핑계만돌아올뿐 아무것도 못받았다면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회사 내부 취업 규칙 등의 규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회사와 명확하게 직책 수당을 지급받기로 했다. 라는 계약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은 임금 체벌로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업 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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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책수당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직책수당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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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책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