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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원숭이28
기운찬원숭이28
19.07.10

재직중 모든 임금을 지급하던 대표가 바뀌었어요.퇴사시 그동안 법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추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대표가 직접 급여를 입금 하고있는데요.

추가 근무시간 .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입사초에 일년동안 받았는데요..

눈치가보여(?) 현재 강하게 지급달라고 요청 못하고있구요. 퇴사할때 지급해달라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지금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다고하는데요.. 그럼 전 퇴사하게 될때 바뀐 대표에게 지급 요청 할수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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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
    19.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법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바뀐 대표에게 급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거는 있어야 겠지요. 법인인 경우 단순히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자체가 한 인격임으로 모든 책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회사가 대표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흡수합병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대표와의 사업이전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통상 별도 사업체가 될 수 있어 전 대표에게 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