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운찬원숭이28
기운찬원숭이2819.07.10

재직중 모든 임금을 지급하던 대표가 바뀌었어요.퇴사시 그동안 법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추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대표가 직접 급여를 입금 하고있는데요.

추가 근무시간 .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입사초에 일년동안 받았는데요..

눈치가보여(?) 현재 강하게 지급달라고 요청 못하고있구요. 퇴사할때 지급해달라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지금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다고하는데요.. 그럼 전 퇴사하게 될때 바뀐 대표에게 지급 요청 할수가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법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바뀐 대표에게 급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거는 있어야 겠지요. 법인인 경우 단순히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자체가 한 인격임으로 모든 책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회사가 대표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흡수합병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대표와의 사업이전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통상 별도 사업체가 될 수 있어 전 대표에게 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