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법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바뀐 대표에게 급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거는 있어야 겠지요. 법인인 경우 단순히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자체가 한 인격임으로 모든 책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회사가 대표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흡수합병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대표와의 사업이전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통상 별도 사업체가 될 수 있어 전 대표에게 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