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거신다고 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근무를 하였고, 카페 라스트오더가 18시30분, 퇴근시간 19시 이렇게 입니다
근데 사장님,점장님은 라스트오더가 있지만 퇴근시간까지는 퇴근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신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전에도 라스트오더 시간되고 카페 마감 마무리가 되면 퇴근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거기 직원 전부가 그렇게 퇴근을 했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 퇴근을 했습니다
이걸로 문제 삼아서 조기퇴근한 부분에 대해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큼 돈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일단 퇴근시간까지 있다가 퇴근해야 된다 라고 계약서도 작성한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