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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메추리81
그윽한메추리8123.11.22

중도 퇴사 이직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 직장 11월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근무

일6시간 주6일근무 월60시간 이상 4대보험가입


새 직장 11월 24일부터 근무 합니다

일8시간 주5일근무 입니다


급여일 매월 10일 입니다

전직장 새직장 각각 4대보험 세금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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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직장에서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입사한 직장에서는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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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는 월 중도 입사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입사월에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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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고용보험은 각각 제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전 직장에서만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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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 관련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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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은 각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맞게 각각 공제가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직장에서 납부를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11월의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12월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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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공제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다음달부터 공제되며, 고용보험료는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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