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11월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근무
일6시간 주6일근무 월60시간 이상 4대보험가입
새 직장 11월 24일부터 근무 합니다
일8시간 주5일근무 입니다
급여일 매월 10일 입니다
전직장 새직장 각각 4대보험 세금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직장에서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입사한 직장에서는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는 월 중도 입사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입사월에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고용보험은 각각 제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전 직장에서만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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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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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은 각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맞게 각각 공제가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직장에서 납부를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11월의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12월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공제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다음달부터 공제되며, 고용보험료는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