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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10

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이번 달에 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차 가격은 천만 원도 안 하는 차인데 차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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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는 것이라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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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시는 세금이십니다.

    만약 상속세가 맞으시다면 차량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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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 있으나, 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없다면 해당 질문 상당의 재산은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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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부모님이 생존하신 상태에서 차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며,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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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보유 자동차를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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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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