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달에 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차 가격은 천만 원도 안 하는 차인데 차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는 것이라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시는 세금이십니다.
만약 상속세가 맞으시다면 차량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 있으나, 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없다면 해당 질문 상당의 재산은 증여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부모님이 생존하신 상태에서 차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며,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보유 자동차를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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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