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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코끼리186
도도한코끼리18624.01.28

알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임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저희 가게는 출결카드가 있어서 기계가 출퇴근 시간을 찍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매달 급여는 점장님께서 출결카드 사진을 보낸 후 출퇴근 시간을 보고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모든 알바생이 자기 시간을 직접 계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달 근무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이번에 급여 받을 시기에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점장님께 말씀드리니 저의 계산 착오로 빌생한 일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출결카드에 제 출퇴근 시간도 다 남아있는데

신고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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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실수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결카드에 제 출퇴근 시간도 다 남아있는데 신고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사실을 증명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계산하여 추가된 임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거부할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출퇴근 기록, 근무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계산을 잘못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하면서 출결카드를 찍고 출결카드로 인해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서 근로시간의 측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자료 또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계산 착오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착오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덜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