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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yy224.01.10

노동청 진정에서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정 접수 후 사업주 근로자 둘 다 조사했음

(사업주는 노무사 고용 후 노무사 의견서도 같이 제출함 )

근로감독관이 전화와서 하는 말이 일반 사업주들과 의견이 다르다.

형사처벌에 대해 무서워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속해서 진정을 하게 될 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및 교육비 반환 청구에 대한 소송을 걸겠다 라고 말을 함.

(선처 할 마음도 없어 보이다고 하네요)

임금체불된 금액을 근로자와 합의해 조절 할 의견도 없고, 줄 돈이 없다고 당당하게 나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교육비에 대해 말을 꺼내며, 임금체불된 금액이 없다는 주장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2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오전,오후 각각 30분씩 준다고 명시되어있음

사업장 안에 휴게실은 커녕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 했음

(중간 중간 손님이 없을 때 쉰 5-10분을 가지고 토탈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된다는 의견)

그리고 계약서 조항에 교육비 반환에 대한 내용도 적혀있지 않은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10:30부터 20:00까지 주5일 근무

근무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1시간을 차감하더라도 8.5시간 근무인데 한 달에 160만원 (사대보험 ,세금 떼기 전 금액) 매달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준 적도 없으면서 매달 교육비 50만원 선차감 후 월급 입금

밥값도 월급에서 뺀다는 말한 적도 없으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니 밥값도 임금에서 뺐다고 주장하네요.

(하루에 7000원으로 침 달에161000원 정도)

이러한 돈들을 달달이 빼게 되면 160만원 급여가 맞고 체불된 임금이 없다고 한다네요.


최악의 상황은 근로자가 소송 질 수도 있으니 감독관 왈 합의를 하는게 어떻냐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소송 걸지 못 하게끔 합의서를 받아 놓겠다고 말함)

감독관 말대로 진정 취하를 하게 되면 체불된 임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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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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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공제하겠다는 금액의 적부에 관한 다툼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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