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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
멋진매사촌223.06.21

노동청 에서 출석요구 해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정인의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하며 너무 두명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

근로자는 해고로 해고 예고 수당건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내용이 너무 다르다고 하셔

제가 진정인과 저 감독관님 이렇게 삼자 대면 하면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냐 하니 근로자가 원하지 안으면 어쩔수 없다 하시는데 계속 근로자와 저의 주장이 같지 않아 노동청에서 오라면 출석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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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출석 불이행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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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질조사를 원치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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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의 주장이 다를경우,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청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조사의 경우에는 사안 및 근로감독관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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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근데 보통 괴롭힘 이슈가 없으면 대질조사를 하는데

    아마 근로자 측에서 강하게 분리조사를 원한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감독관 입장에서도 한번에 출석시켜서 같이 조사해야

    서로 사실과 다른 말도 안 하니 좋긴 한데 한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분리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노동청 출석 요구 시 안 가면 사실관계 조사에서 본인의 입장 피력이 불가하니

    결국 감독관은 나머지 한편의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출석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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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도 계속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삼자대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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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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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3자간 대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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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진정인조사, 피진정인조사, 대질조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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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을 하시는 것이 주장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삼자대면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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