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근데 보통 괴롭힘 이슈가 없으면 대질조사를 하는데
아마 근로자 측에서 강하게 분리조사를 원한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감독관 입장에서도 한번에 출석시켜서 같이 조사해야
서로 사실과 다른 말도 안 하니 좋긴 한데 한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분리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노동청 출석 요구 시 안 가면 사실관계 조사에서 본인의 입장 피력이 불가하니
결국 감독관은 나머지 한편의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출석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