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 자로, 중학교 2학년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고소하면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피해자측은 합의를 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합의조건을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300만원은 상대방의 의견에 불과하며, 피해자인 질문자님측에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원한다면 합의금을 높여 제안하면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