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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지룡
비애지룡22.08.09

촉법에 관해서 궁굼한게 있어요.

중2아들이 동급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잡고는 성기에 손을 집어 넣고 털을 뽑아서 반 아이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었네요.

아들은 성기에 상처가 생겼고요.

고소를 하면 촉법 소년은 형이 어떻게 돼나요?.

그리고 성인이 돼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가해측에서 합의를 하자고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상대측에서 삼백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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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고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하시게 되며, 이부분은 피해자측 의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직접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뭐가 맞다고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 자로, 중학교 2학년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고소하면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피해자측은 합의를 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합의조건을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300만원은 상대방의 의견에 불과하며, 피해자인 질문자님측에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원한다면 합의금을 높여 제안하면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