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모욕죄 성립되나요? 법원송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중1 아들이 같은 학년 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저희 아들 말로는 같이 말장난치고 놀았다고 하고, 아들이 먼저 놀린건 단 1회였다고 합니다.
조사받으러 갈 예정인데 촉법소년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한다면(정신과 진단서 없다는 가정하에) 합의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저희가 이런 사실을 인정 못하고 합의를 안했을시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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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특별히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보호 처분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자녀분께 들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욕죄 성립여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촉법소년인만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보호처분 역시 소년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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