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모욕죄 성립되나요? 법원송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중1 아들이 같은 학년 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저희 아들 말로는 같이 말장난치고 놀았다고 하고, 아들이 먼저 놀린건 단 1회였다고 합니다.
조사받으러 갈 예정인데 촉법소년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한다면(정신과 진단서 없다는 가정하에) 합의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저희가 이런 사실을 인정 못하고 합의를 안했을시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