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본사 교육도 임금 줘야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본사에서 알바생 교육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정보가 있고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알바생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의무 교육 아님, 희망자만 참여)
이런 경우에도 월급에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본사에서 알바생 교육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정보가 있고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알바생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의무 교육 아님, 희망자만 참여)
이런 경우에도 월급에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