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오픈하는 프렌차이즈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오픈 매장이다보니 본사에서 직접 교육을 3일간 해주십니다! 전에 일하던 카페에서는 근무 중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수당도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오픈 전이라 그냥 카페에서 재료 소분, 뒷정리 등 일거리를 도우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도 교육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님 점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아르바이트 업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최저시급으로는 계산하여 지급되야 하고,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