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를 위한 교육비용을 왜 근무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카페 알바를 구했습니다.
근무 투입전 교육이 필수라 하셔 들었는데 비용은 12만원이고 3개월이상 근무를 하면 무상으로 해주겠지만 그전에 퇴사를 하면 제가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이란것도 실습 훈련이라기보단 사장님이 커피 역사에 대해 알려주신게 대부분입니다.
이런것도 12만원의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교육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 그만두려하는데 이미 그 계약서를 작성한게 마음에 걸려서 글을 썼습니다ㅠㅠ
계약서에는 위에 내용과 더불어 계약 내 합의사항에 법적 행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무 못하겠다 하면 정말 제가 그 교육비 12만원 내야하나요? 저는 근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은건데 왜 제가 그 교육비를 내야한다는거죠… 저 호구잡힌걸까요?ㅠㅠ
어떤분들은 오히려 교육기간 임금을 받아야 하는거라고도 했지만 교육 당시 근무를 한건 아니고 그냥 사장님 하시는 얘기 듣기만 하고 장비 사용법을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