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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친칠라287
꽃다운친칠라28723.05.04

전세 만기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6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전 집을 매매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만료일이 다가와서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연락해야 하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통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전세가 처음이라 여쭤 봅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주인에게 정상적인 계약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세연장 계약 유/무 및 연락방법.

2) 만약 거부시 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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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 거절의사를 임대인에 통보하시면 되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통화등을 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확인서등을 받아 보증보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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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의 자동연장(갱신)을 막으려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일찍 말씀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구두로 이야기해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입증의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계약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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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계약 만기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갱신 연장계약 또한 같습니다.

    전세 만기가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보증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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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면으로 기록하는형태로 재계약의사가 없다라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않으면 보증보험실행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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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 전화 어느방법으로 의사전달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2개월 이상 남은시점에서 의사전달을 하면되지만, 보통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위한 시간을 넉넉히 주기위해 3개월 더 이전에 의사전달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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