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의 자동연장(갱신)을 막으려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일찍 말씀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구두로 이야기해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입증의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계약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