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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인의스타M
천만인의스타M22.11.07

전세계약 갱신권 두번사용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지금 현 세입자가 만 4년째 살고 있구요


2년전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갱신권을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결국 기존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계약 연장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앞으로 2년 후 또다시 갱신권을 사용할 권리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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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아쉽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으니 한번 더 사용은 못하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계약조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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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하실 수 없으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좋기때문에 재계약 가능해보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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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가능합니다.

    4년뒤 재계약은 최초계약의 연장계약이고 이미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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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총 4년동안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를 받으며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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