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권 두번사용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지금 현 세입자가 만 4년째 살고 있구요
2년전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갱신권을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결국 기존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계약 연장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앞으로 2년 후 또다시 갱신권을 사용할 권리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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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아쉽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으니 한번 더 사용은 못하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계약조정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하실 수 없으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좋기때문에 재계약 가능해보일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가능합니다.
4년뒤 재계약은 최초계약의 연장계약이고 이미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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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총 4년동안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를 받으며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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