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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인의스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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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전세계약 갱신권 두번사용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지금 현 세입자가 만 4년째 살고 있구요


2년전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갱신권을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결국 기존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계약 연장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앞으로 2년 후 또다시 갱신권을 사용할 권리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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