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고나라에서 통칭 "제주pc사기"를 당한 뒤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피의자가 2017년 9월 경 징역 4년을 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근에 돈을 받기 위해 검색해본 결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역 4년보다 이전에 사회에 나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소액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워낙 흐른 뒤라 그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 송금 내역 등 전부 유실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자료는 첨부사진 제외 없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내역을 입증해야 한다던대
이런 경우 소액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