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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이구아나35
영험한이구아나3522.07.22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후 돈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7년 중고나라에서 통칭 "제주pc사기"를 당한 뒤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피의자가 2017년 9월 경 징역 4년을 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근에 돈을 받기 위해 검색해본 결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역 4년보다 이전에 사회에 나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소액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워낙 흐른 뒤라 그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 송금 내역 등 전부 유실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자료는 첨부사진 제외 없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내역을 입증해야 한다던대

이런 경우 소액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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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부분이며

    해당 형사재판 판결문에도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판결문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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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 형사사건에서의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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