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2주 형사조정 합의금의 적정선이궁금합니다
작년 겨울에 취객이 계산을 안하고 도망가서 찾다가 가게로 인도를 하는과정중에 반말과 인격모독을 하며, 힘이세냐면서 허리를 비틀었고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에 발로 찼는데 피해서 안맞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응급실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얼마후에 수사관님 통해 가해자랑 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안난다 이러다가 미안하다면서 합의금얘기가나오자 이바닥에서 또 볼수도있는데, 싸대기만때려도 전치2주가 나온다, 아저씨가 아들 용돈 준다생각하고 계좌부르면 다음주로해서 넣어주겠다, 경찰이와서 뭘 밀친걸로 사건하냐 또한 이걸로 한탕챙기는거아니냐면서 합의는 하지않고 그뒤로 연락하지않았습니다 애초에 부른 금액에서 한번더 낮춰주고 두 번 더 낮춰젔습니다 수험생이었던 저는 빨리해결하고 올라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안되서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형사조정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병원비가 85만원이나왔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걸까요? 처음에는 335->285->250으로했는데 말입니다 자기는 150만주겠다고하네요 ㅠ
적정한 합의금액을 제가 부른건지 어떤데 적정한금액인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기준이 필요하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병원비를 제하고 고려하면 그 2배 이상의 금액인 150만원도 어느정도 적정할 수는 있으나, 합의금은 결국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어느정도 의견을 관철하시고 조정위원의 지도에 따라 어느정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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