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에 취객이 계산을 안하고 도망가서 찾다가 가게로 인도를 하는과정중에 반말과 인격모독을 하며, 힘이세냐면서 허리를 비틀었고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에 발로 찼는데 피해서 안맞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응급실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얼마후에 수사관님 통해 가해자랑 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안난다 이러다가 미안하다면서 합의금얘기가나오자 이바닥에서 또 볼수도있는데, 싸대기만때려도 전치2주가 나온다, 아저씨가 아들 용돈 준다생각하고 계좌부르면 다음주로해서 넣어주겠다, 경찰이와서 뭘 밀친걸로 사건하냐 또한 이걸로 한탕챙기는거아니냐면서 합의는 하지않고 그뒤로 연락하지않았습니다 애초에 부른 금액에서 한번더 낮춰주고 두 번 더 낮춰젔습니다 수험생이었던 저는 빨리해결하고 올라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안되서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형사조정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병원비가 85만원이나왔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걸까요? 처음에는 335->285->250으로했는데 말입니다 자기는 150만주겠다고하네요 ㅠ
적정한 합의금액을 제가 부른건지 어떤데 적정한금액인지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