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버렸습니다.
제주도 1년 연세살이 계약을 끝낸 뒤, 7개월이 지나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소정의 짐을 남겨둔 상태이기에 짐을 찾으러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짐을 버렸다고 하며 실제로 몇몇 물건을 버리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이용한 상태더라구요. 마땅한 대처 방법 및 현재 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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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남겨둔 짐은 임차인의 소유로 보호되며,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짐을 버리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남은 짐에 대해서도 임차인인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로 반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점유 방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짐을 반출할 때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