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용어들이 어렵고 정확하게 뜻을 이해할려니 쉽지 않네요
공동주택에 여러가지 종류의 공동 주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m2이하고 필로티를 제외한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보다 연면적이 큰, 즉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이하인 주택이 연립주택입니다.
층수가 5층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싯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의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제외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