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관한 용어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펜션(숙박용) 아파트 등 주거형태와 면적 층수 활묭 규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세대주택은 660입방미터 이상으로4층까지 허용되며 한건물당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구별 여러사람이 가능하며 매매도 개별 가구별 허용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라고 보지만
다가구주택은 660입방미터 이하로 3층이하로규제되며 한건물당 소유권 등기는 건물단위별 세대주 한사람(공동등기는 허용) 만 가능하는 단독주택형태라고 봅니다
임대차 관계는 차이는 없으며 주의할 사항은 임대계약서의 일반적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