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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메추리220
신중한메추리22023.04.26

용돈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취준생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수 년 간 아버지께 매달 용돈으로 30-100만원씩을 받아

생활비+취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 작년에 어머니가 주식을 시작해보라며 500만원을 이체해주셨습니다.

500만원은 전부 국내 상장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3) 그 후 지금까지 약 9개월 동안 달 마다 아버지께 받은 용돈 중 1달에 10만원, 20만원 씩 일부를 모아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4) 마지막으로 1개월 전 어머니께 다시 1천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이 중 300만원은 동일 주식을 사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을 하게 될 것 같아

자진 증여 신고를 하려 합니다.

(질문1)

최근 받은 1천만원을 정기 신고 하면서, 작년에 받은 500만원을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려 하는데

그럼 9개월 동안 아버지께 받아온 용돈 중 일부로도 주식을 구입했으니

9개월 간 받은 용돈 전부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돈을 받던 제 계좌에서 제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만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10년 간 부모님께 받은 돈 5천 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한 후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이 나면 따로 내야 할 세금이 더 있을까요?

---

세무 쪽으로 너무 무지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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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1)

    최근 받은 1천만원을 정기 신고 하면서, 작년에 받은 500만원을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려 하는데

    그럼 9개월 동안 아버지께 받아온 용돈 중 일부로도 주식을 구입했으니

    9개월 간 받은 용돈 전부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돈을 받던 제 계좌에서 제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만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중 생활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제외하고 주식등을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2)

    10년 간 부모님께 받은 돈 5천 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한 후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이 나면 따로 내야 할 세금이 더 있을까요?

    주식 매입후 수익이 난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 주식매입대금에 대해서만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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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 맞지만, 총 증여가액을 합쳐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여서 세부담이 없으며, 소액이고 여러번이라 신고하기가 애매하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신고여부를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 증여가액은 받은 현금가액이 되며, 추후 해당 주식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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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을 말 그대로 사용하여 없어지는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은 자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현재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있는 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엑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증여세 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녀 본인이 직접 투자하여 수익은 자녀에게 귀속

    됨으로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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