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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메추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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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용돈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취준생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수 년 간 아버지께 매달 용돈으로 30-100만원씩을 받아

생활비+취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 작년에 어머니가 주식을 시작해보라며 500만원을 이체해주셨습니다.

500만원은 전부 국내 상장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3) 그 후 지금까지 약 9개월 동안 달 마다 아버지께 받은 용돈 중 1달에 10만원, 20만원 씩 일부를 모아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4) 마지막으로 1개월 전 어머니께 다시 1천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이 중 300만원은 동일 주식을 사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을 하게 될 것 같아

자진 증여 신고를 하려 합니다.

(질문1)

최근 받은 1천만원을 정기 신고 하면서, 작년에 받은 500만원을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려 하는데

그럼 9개월 동안 아버지께 받아온 용돈 중 일부로도 주식을 구입했으니

9개월 간 받은 용돈 전부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돈을 받던 제 계좌에서 제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만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10년 간 부모님께 받은 돈 5천 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한 후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이 나면 따로 내야 할 세금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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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쪽으로 너무 무지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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