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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약이 만약 와이프 이름으로 당첨이 되었을때

명의는 남편인 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약홈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는데 그건

사업체에 확인을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답변을 주셔서 답답하여 전문가님들은 알고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불가능하며 와이프님 명의로 계약을 하고 전매가능한 날짜에 남편분 명의로 증여나 매매하여 분양권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이 당첨되고 당첨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뒤 분양사(시행사)는 일정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등을 일자를 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아파트 시행사마다 가능여부나,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부분은 분양사무소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