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ㆍ최저 임금제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ᆞ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요 ? 다른 외국은 차등 적용한다고도 하던데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 연령, 내외국인등 차등적용 논의가 있으나 현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에,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ㆍ최저 임금제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ᆞ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요 ? 다른 외국은 차등 적용한다고도 하던데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 외국인근로자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 현행 법규에 의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내외국인 차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내국인과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당 법령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외국인 구별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차등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법상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최저임금 지급에 차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내외국인 구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