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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2.28

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ㆍ최저 임금제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ᆞ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요 ? 다른 외국은 차등 적용한다고도 하던데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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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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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 연령, 내외국인등 차등적용 논의가 있으나 현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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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에,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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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ㆍ최저 임금제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ᆞ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요 ? 다른 외국은 차등 적용한다고도 하던데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 외국인근로자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 현행 법규에 의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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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내외국인 차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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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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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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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내국인과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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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당 법령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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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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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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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외국인 구별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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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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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차등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법상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최저임금 지급에 차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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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내외국인 구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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