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결혼생활. 이혼시 위자료는 재산의 몇%가 하한,상한선인가요?
남편이 아이낳기를 꺼려해서 저는 초혼임에도 아이를 못낳고 10년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새벽일하고 들어오면 자다가도 일어나 식사준비하고 남편이 원하는대로 100%남편한테 다 맞춰주며 살았는데요. 남편의 청소강박으로 인해 더이상 못살겠어서요. 제가 먼지덩어리가 된듯 자존감이 자꾸떨어지게 만드는 언행으로 부부라기보다 그냥 숙식하는 식모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혼하면 저는 전업주부니까 거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5:5는 나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일을 하여 재산형상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실무적으로 5:5로 분할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따른 기여도 역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30-50%정도의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이 이혼에 따른 정신적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상한 하한이 있기 보다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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