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예리한코뿔소81

예리한코뿔소81

전세사기건 경찰고소 수사기간질문!

안녕하세요
24년5월 전세금이 들어오지않아 이런저런 서류를떼서
임대인을 24년7월2일자에 고소를 해서 울산에있는 경찰서로 고소건이 7월29일에 넘어갔습니다 .

8~9월쯤? 지나고 아무런 소식없어서 연락드려봤는대 담당자는 안계시고 이제 수사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3~4개월이지나 아무런 연락이없어 울산에있는 경찰서로 전화를 두번했는대
계속 담당자분이 출근을 저녁에하셔서 통화가 안된다하고
늦은시간에 전화하면 잠시 나가셨다고 오시면 연락주시겠다고하고 연락이 계속 안됩니다..

제가 사고쳤을때는 수사빠르더만... 원래 이렇게 수사기 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건 접수 1~2달 내외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관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수사사건이라거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연락두절되거나 잠적한 경우,

    혹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