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한 장난감 권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