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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

하청직원입니다. 원청 담당자가 근무지역cctv 볼수있나요?

에스원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고, 당직제 근무입니다

에스원에서 파견나온 팀장은 이 현장에 온지 5년됐습니다.

근데 근 1달간 출근만 하면 전날 근무자들 cctv를 돌려보고 행동 하나하나 딴지를 겁니다.


2인1조로 3조가 24시간씩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하는데 저희조 말고 다른조에 문제가 있어서 ( 사무실을 비운다거나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한다거나) 돌려보는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도 없는 저희조랑 남은 한 조를 cctv 돌리더라구요.


도난품이 생기거나, 근무할때 이상없이 하는데도 cctv 돌려보며 감시하는거 문제삼을수 있나요?

기분이 나빠서요.


원청 ㅡ 하청 관계이긴하나 몇년전 저희쪽 사원이 노동청에 고발해서 소속회사 다를경우 훈계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시외에는 일절 태클못걸게 돼있는데

문제삼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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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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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위법인데, 원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불법파견에 도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들을 CCTV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원청 감사팀 등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회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