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입니다. 원청 담당자가 근무지역cctv 볼수있나요?
에스원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고, 당직제 근무입니다
에스원에서 파견나온 팀장은 이 현장에 온지 5년됐습니다.
근데 근 1달간 출근만 하면 전날 근무자들 cctv를 돌려보고 행동 하나하나 딴지를 겁니다.
2인1조로 3조가 24시간씩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하는데 저희조 말고 다른조에 문제가 있어서 ( 사무실을 비운다거나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한다거나) 돌려보는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도 없는 저희조랑 남은 한 조를 cctv 돌리더라구요.
도난품이 생기거나, 근무할때 이상없이 하는데도 cctv 돌려보며 감시하는거 문제삼을수 있나요?
기분이 나빠서요.
원청 ㅡ 하청 관계이긴하나 몇년전 저희쪽 사원이 노동청에 고발해서 소속회사 다를경우 훈계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시외에는 일절 태클못걸게 돼있는데
문제삼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위법인데, 원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불법파견에 도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들을 CCTV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원청 감사팀 등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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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회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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