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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68
기민한스라소니6823.02.04

5인 미만 사업장 당직근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시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직근무인데


한명이 월~일요일까지 일주일 24시간 당직을 해야됩니다.


24시간 당직근무를 혼자 일주일동안 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사무 업무를 보는것도 아니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일하는 서비스직 입니다.


3명이서 근무중이며 로테이션으로 일주일 24시간 당직을 합니다.


순번 꼬이면 24시간 당직근무를 한명이 2주동안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을 통하여 추가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출근시간은 정해져있으나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당직근무가 아니면 보통 9~10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일 평균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잡아도


남은 15시간을 당직근무를 서야되는데


일주일만해도 105시간입니다.


순번 꼬여서 2주 당직들어가면 210시간이구요.


일이 접수되면 언제든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일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러 나가야 됩니다.


위에 내용중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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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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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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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근무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당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당직시간에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추가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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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시간보다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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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직근로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니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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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를 주 7일 하는 것은 주 52시간 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에 따른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 외에는 추가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 이때 급여는 연장, 야간, 휴일 등 50% 가산되지 않은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 100%분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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