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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

5인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으면 벌금부과된다고 주변에서 말해주셨는데

7월?까지 들어야된다고하는데 필수로 가입해야하나요?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이지 실제로 과태료나 벌금이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이제 필수가입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칙규정이 없기에 법정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법정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과태료나 벌금에 대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