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관재인으로 부터 다음달 23일에 근로관계를 종료 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아직 팔리지 않아서 건물 관리를 할 사람

즉, 관재인 보조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만약, 관재인 보조인으로 활동을 하면

지금 근무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이야기 나오는 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세전 200 이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전에 건물이 팔리면 막막할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조인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인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