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할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계산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이번에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 근로자분들을 데려올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넘어온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도 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연차휴가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인수회사로 이전되므로,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은 인수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
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수되기 이전 기간까지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등의 근로관계가가 완전히 단절되고 새롭게 인수회사에서 근로관계 시작 및 체결된다면 새롭게 시작되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경우에는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되는 직원들에 대해 인수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산정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경우 기존 근로기간에 대해 승계한 사업장에서 포괄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은 한, 각
각의 고용관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고용관계로 보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될 것이므로, 입사일이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이후라고 하면 1년 근무에 대해 26일의 연차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
-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전체가 양도양수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관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계되므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퇴직금 등이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 2018두547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인수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합니다.
2.다만, 근로관계의 승계 시 금품청산을 이행하고 근속기간을 다시 기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8두54705)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이번에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 근로자분들을 데려올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넘어온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도 되는게 맞는 건가요
1. 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 각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연차도 포괄승계됩니다.
인수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이번에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 근로자분들을 데려올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넘어온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도 되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승계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이번에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 근로자분들을 데려올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넘어온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도 되는게 맞는 건가요???
회사의 물적 인적자원 및 영업형태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특약으로 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기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며, 연차발생에 대한 책임은 인수받은 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인수한자와 인수받은 자간의 합의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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