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회기 중"은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휴회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사 이러한 규정을 모두 피해 회기전에 구금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국회에서는 회기중 석방요구를 하여 석방을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