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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27

국회의원 회기중 불체포특권 의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할 수 없다라는 법률관련, 국회가 1년 내내 열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피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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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기중이 아니라면 체포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문 그대로 회기중에만 체포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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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회기 중"은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휴회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사 이러한 규정을 모두 피해 회기전에 구금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국회에서는 회기중 석방요구를 하여 석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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