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할 수 없다라는 법률관련, 국회가 1년 내내 열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피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