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직원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입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 한명이 지각도 잦고 근태가 불량해서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에게도 원성을 사게 되어서 해고를 하게 됐는데
해고하면서 조금 언성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일한지 9달 정도 되었고 퇴직금은 1년을 못 채우면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같이 일한 정이 있어 해고하면서 월급에 50%정도 되는 금액을 챙겨 줬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다음날 찾아와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말을 하길래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런일에 문외한이라 해고예고수당이 찾아보니 구두로 해고를 하게 되면
한달치월급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괘씸하긴 하지만 골치 아픈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것도 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잦은지각 근태불량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이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태불량 사유로 퇴직사유
근로자의 중대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태불량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는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이직확인서에서 구체적 이직사유에 무단결근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무단 결근이 아닌 잦은 지각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의거해서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해고된자, 형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안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의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즉 상기에 언급된것을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직원이 잦은지각(장기간 무단 결근이 아닌) 등의 근태불량으로 권고사직을 해서 직원이 퇴사했다고 이유를 적는다면 우선 그 자체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즉 상기에 언급된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해당 근로자는 다른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지만 단순히 잦은지각 등 근태불량으로 권고사직을 했다면 이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고사직이 아니라서 수급을 받지 못할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권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것임).
허나 해당직원이 중대한 잘못없이 단순 징계 해고인 경우 (즉 잦은 지각등 근태불량의 이유)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기본조건을 만족시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신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잦은지각 등 근태불량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이직 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적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것이고 이러한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직한것은 상기에 언급된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해당 직원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구직급여(실업급여)부정수급에 공모, 관여, 묵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환금 및 근로자의 추가 징수금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직권으로 근로자와 함께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기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있어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
근로자 수가 어느정도인 사업장인지 확실치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권고사직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한 바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겠으나 추후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임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실상이 해고와 같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두 사유 모두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상실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신고한다면 수급할 수 없겠으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경우에라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근태 관련하여 중대한 귀책사유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비록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고 할것이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단순한 근태불량이 아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비록 근로자의 귀책은 있어 보이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라 보기에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관계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사안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잦은지각 근태불량으로 권고사직”로 기재하더라도 근로자는 상기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