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옆 매장이 환풍구를 통해 저희매장쪽으로 불쾌한 냄새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냄새측정결과 100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합당한신고인가요?
신고한것이 명예훼손죄에 속하나요?
다른 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신 것 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 등의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