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별로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 가요?
상가 건물을 계약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권리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 하는 건가요? 권리금이 조율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등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시설권리금은 어느정도 가치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나,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권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정확한 산정기준이 적용되기 어렵기에 주변 권리금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조율은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계약전 협의과정이므로 이를 소송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으며, 두 당사자간 협의문제로써 협의가 안되면 기존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입점 예정자 본인은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상가를 구하시면 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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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 임대계약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되며, 상가의 특성, 위치,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보통 사용연한이 5년이 지나면 가치를 0으로 봅니다. 시설권리금은 시설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영업장의 신용과 거래처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단골손님이 많거나 고정된 거래처가 있다면 받는 권리금입니다.지리적 이점에 따른 권리금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발달한 곳이나 코너 위치의 상가에 발생합니다.
권리금 조율이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권리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을 때 진행됩니다. 소송 절차와 비용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소송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승소 판결 후에도 권리금을 못 받으면 채권 강제집행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을 계약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권리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 하는 건가요? 권리금이 조율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 권리금은 양도인의 판단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주로 시설비, 바닥권리금 및 영업권(각종 노하우 전수)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간 권리금 결정은 서로 협의에 따라 정하는 사항이고 이를 가지고 소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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