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 임대계약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되며, 상가의 특성, 위치,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보통 사용연한이 5년이 지나면 가치를 0으로 봅니다. 시설권리금은 시설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영업장의 신용과 거래처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단골손님이 많거나 고정된 거래처가 있다면 받는 권리금입니다.지리적 이점에 따른 권리금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발달한 곳이나 코너 위치의 상가에 발생합니다.
권리금 조율이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권리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을 때 진행됩니다. 소송 절차와 비용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소송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승소 판결 후에도 권리금을 못 받으면 채권 강제집행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